2026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KAHF) 안내 및 신청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더인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현우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이 연계되어 있는 만큼, 해당 제도에 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핵심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2026년도 본평가는 9월 7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신청 자격 및 준비 현황을 조속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카프인증은 별도의 신규 제도가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기등록된 의료기관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치등록 유효기간 잔여일이 2개월 이상이거나, 임박한 경우 갱신을 완료한 기관
-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진료과별 전문의 보유 등 유치등록 요건을 상시 유지하고 있는 기관
- 직전 연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를 완료한 기관
- 병원급 이상인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기관
- 본평가 희망일 기준 유치등록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기관
위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신청 절차 및 일정
신청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2026년도 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분 | 신청 마감 | 평가 시행 기간 |
|---|---|---|
| 사전컨설팅 + 본평가 | 5월 31일(마감) | 사전컨설팅 4.1.~7.31. / 본평가 4.1.~10.30. |
| 본평가만 신청 | 9월 7일까지 | 본평가 4.1.~10.30. |
평가는 조사일수 기준 병원급 이상 1일, 의원급 2일이 소요되며, 평가위원 2인과 통역사 1~3인이 현장에 동행하여 진행됩니다. 결과는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되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심의유보 결정 후 재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3. 인증 취득 시 지원 혜택
인증을 취득한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융자지원: 최근 1년 영업비용의 50% 이내, 최대 30억 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인증마크 사용(4년간, 조건부인증은 1년), 인증현판 및 기관 홍보영상 제작 지원
- 해외 홍보회 참여 시 숙박비·항공비 지원, 국제의료사업 관련 법률자문 지원
- 법무부 주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심사 면제 및 당연지정에 따른 전자비자 신청권한 부여 등
4. 아직 준비가 안되어있다면?
현재 시점(8월)에서 유치등록 요건조차 정비되지 않았거나, 실적 보고·서류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의료기관이라면 촉박한 일정 속에 서둘러 접수를 진행하기보다는 2027년도 신청 주기를 목표로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증 심사는 필수항목에서 한 건이라도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인증이 불가하며, 한 번 불인증될 경우 이후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로 무리하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유치등록 요건 유지, 실적 보고, 내부 문서체계 정비 등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는 편이 인증 취득 가능성과 행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이미 유치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계신 의료기관께서는 9월 7일 마감 이전 신속한 접수를 권해드리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신 의료기관께서는 다음 신청 주기를 목표로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카프인증 신청 자격 검토, 서류 준비, 관광진흥개발기금 연계 절차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칩니다. 병원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김현우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