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인증 안내 – 공공조달 가점 제도의 정확한 이해
더인행정사사무소는 기업의 인증·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문에서는 녹색기술인증 제도의 개요와 신청 요건,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공공구매 의무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제도 개요
녹색기술인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유망 녹색기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녹색인증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인증 대상 |
|---|---|
| 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있는 기술 자체 |
| 녹색제품인증 |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상용화한 제품 |
| 녹색기업인증 | 녹색기술 관련 매출이 총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 |
세 인증은 각각 별도의 신청 절차와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인증 간 선후 관계가 존재합니다.
2. 신청 요건 및 인증 순서
가. 지식재산권 요건
녹색기술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기술에 대한 등록된 특허 또는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공식적으로 증빙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출원 중인 특허는 인정되지 않으며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사 명의의 특허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3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인증 간 선후 관계
녹색제품인증은 녹색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므로, 녹색기술인증을 선행하여 취득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술인증 없이 녹색제품인증을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공구매 의무대상 여부에 관한 정확한 안내
실무 상담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해는 녹색기술인증 또는 녹색제품인증을 취득하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이 된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인증과, 조달 심사상 가점을 부여받는 인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구분 | 해당 인증 | 공공기관 관련 효과 |
|---|---|---|
| 의무구매 대상 인증 | 환경표지 인증, GR 인증, 저탄소 제품인증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대상 품목에 해당 |
| 조달 가점 대상 인증 | 녹색기술인증, 녹색제품인증 | 물품구매적격심사,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지정 등 조달 심사 시 가점 부여 |
따라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 인증, GR 인증, 저탄소 제품인증 등의 취득을 검토하여야 하며, 조달 심사 가점, 정부 R&D 가점, 정책자금 및 보증 우대 등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제품인증이 적합한 제도입니다.
두 인증군은 그 목적과 효과가 상이하므로, 기업의 사업 목표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증 유효기간
녹색기술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만료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안내
녹색기술인증의 신청 대상 해당 여부, 지식재산권 요건 충족 여부, 공공구매 의무대상 인증과의 병행 취득 전략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더인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