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을 준비 중이라면 검토해야 할까? (+인증 사례)
기업의 인증, 인허가를 지원하는 김현우 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 ‘저탄소제품인증’이라는 용어를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인증은 단순한 환경 마크가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우선구매 대상 여부와 직결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저탄소제품인증의 개념과 실제 인증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저탄소제품인증이란?
저탄소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 고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제품을 의미합니다. 즉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위에 탄소배출 관련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저탄소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성적표지는 원료 채취부터 생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계량화하여 공개하는 제도로, ISO 14025 등 국제 기준을 참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2. 공공조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탄소제품은 녹색제품으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대상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은 아래 세 가지 인증 중 하나 이상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인증 종류 | 성격 |
|---|---|
| GR인증 |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
| 환경표지인증 | 친환경 마크 인증 |
| 저탄소제품인증 | 환경성적표지 + 탄소기준 충족 |
인증을 하나만 보유하더라도 의무구매 대상에는 포함되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다수의 인증을 보유한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낙찰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저탄소제품인증 외 인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제 인증 사례 살펴보기
환경부 자료(2026.6.30. 기준)에 따르면, 저탄소제품 인증은 현재 416개 기업, 1,764개 제품이 유효한 상태이며, 그 중 상당수는 철제가드레일, 보안용카메라, 토목건축자재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철제가드레일을 생산하는 A사의 인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품군 | 생산재(철제가드레일) |
| 인증구분 | 최초 인증 |
| 인증 유효기간 | 3년 |
| 탄소발자국 중 제조전 단계 비중 | 약 99% |
A사의 사례를 보면, 제품의 탄소발자국 중 대부분이 원료 채취 및 제품 제조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철제가드레일과 같은 금속 소재 제품의 경우, 원자재 조달 단계의 데이터 관리가 인증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협력업체의 원자재 관련 자료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해외수입업체는 주의하세요!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오거나 사실상 완제품을 가져오시는 경우에는 해외 협력업체의 협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협력업체가 행정적인 서류준비가 미흡할 경우 신청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4. 마치면서
저탄소제품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제도이며, 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인증 결과는 제품별 원자재 구성과 데이터 수집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탄소제품인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인증·인허가 전문 김현우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