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10비자) 채용, 시간제와 상근직 중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기업 외국인 채용 전문 행정사 김현우입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싶어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몰라 채용 자체를 포기하시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D10비자를 소지한 인재는 우수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정식 근로자로 바로 채용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D10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는 방법은 시간제 근무와 상근직(인턴) 근무,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절차와 심사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와, 실제 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통해 채용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D10비자, 정규직처럼 채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D10비자는 취업을 전제로 한 정식 근로비자가 아니라, 구직 및 연수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기 때문입니다.
D10비자 소지자는 대부분 국내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자이며,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실무 적응력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비자 성격상 정식 취업비자(E-7 등)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제한된 형태로만 근로가 허용되며, 그 형태가 바로 시간제 근무 또는 상근직(인턴) 근무입니다.
시간제 근무와 상근직 채용, 무엇이 다를까?
두 방식의 핵심 차이는 근로시간과 심사 강도에 있습니다.
| 항목 | 시간제 근무(알바) | 상근직 채용(인턴) |
|---|---|---|
| 성격 | 생계 목적의 단기 근로 |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실무 검증 |
| 근로시간 | 주 20시간(우수 학업자는 주 30시간) | 주 40시간(초과근무 불가) |
| 채용 가능 업종 | 제한적이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전문인력(E-1~E-7) 준하는 업종에 한정 |
| 심사 방식 | 비교적 간소한 절차 | 정식 취업비자 수준의 엄격한 심사 |
단순히 일손이 필요한 경우라면 시간제 근무가 적합하지만, 향후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상근직 채용 요건에 맞춰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근직(인턴) 채용시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상근직 채용의 경우, 인턴이라는 명칭 때문에 심사가 간단할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식 취업비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직무 적합성과 기업 요건을 검토받게 됩니다.
한 기업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IT 분야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D10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을 개발 지원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담당 업무는 사내 데이터 정리와 단순 문서 작업 위주였는데, 신고 서류상에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직무를 기재하여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신고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턴채용이라 하더라도 신고서상 직무 내용이 정식 취업비자 심사 기준(전문인력 해당 코드)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사례입니다.
이후 실제 수행 업무를 재검토하여 신고 내용을 사실에 맞게 수정하고, 해당 직무가 전문인력 코드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보완하여 정상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D10비자 채용은 시간제냐 상근직이냐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지며, 상근직 채용의 경우 신고 내용과 실제 업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귀사에서 검토 중인 채용 방식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외국인 채용 전문 행정사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