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 외국인 채용

안녕하세요. 더인행정사사무소의 김현우 행정사입니다.
최근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유망 벤처기업들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강소기업들 사이에서 외국인 인재 채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어 능력과 전공 지식을 겸비한 유학생들은 기업 입장에서 매우 탐나는 인재입니다. 이들이 졸업 후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위해 주로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바로 오늘 다루어볼 ‘D-10(구직) 비자’입니다.
하지만 현장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D-10 비자의 특성과 법적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덜컥 채용부터 진행했다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언론 기사나 방송 매체에서도 종종 외국인 불법 취업 문제나 비자 위반에 따른 안타까운 적발 사례를 다루곤 하는데요. 이는 대부분 고의적인 법령 위반보다는 복잡한 출입국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체계적인 사전 분석의 부재에서 기인합니다.
오늘은 D10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채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D-10 비자란?
D-10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 D-10-1 비자 | 일반 구직 비자 |
| D-10-2 비자 | 기술 창업 비자 |
| D-10-3 비자 | 첨단 기술 비자 |
(1) D-10-1 비자는 일반구직 비자로, 쉽게 생각하면 인턴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D-10-2 비자는 기술창업준비 비자인데요. 외국인 창업프로그램 참여중인 외국인 유학생이나 창업관련 준비활동을 하는 외국인 대상 비자입니다.
(3) D-10-3 비자는 첨단기술인턴 비자입니다.
실무상 대부분 기업들이 마주할 외국인 비자는 D10-1 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D10비자는 인턴비자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 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D-10비자 채용가능 기업은?
외국인 채용이 내국인 채용과 다른 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의 비자에 따라 채용 가능여부 결정
두 번째, 외국인 채용시 출입국 신고
위 2가지 사항이 다른데요. 채용 가능여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를 제외하고 신고를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안타깝게도 D10 비자는 모든 기업이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D10비자는 ‘전문인력 비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업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매년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코드를 발표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91개 직종만 전문인력 코드를 통해 기업에서 외국인에게 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허용되는 직종 (전문직 한정):
인턴 활동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 비자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종’에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및 기획, 해외 영업, IT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전략, 그리고 최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각광받는 시니어 헬스케어 및 실버 노인 복지 정책 기획 등의 전문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식당 서빙, 단순 제조 및 조립,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노무직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 요건 (국민 고용 보호):
외국인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고용보험 가입자)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설립 초기의 벤처기업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유망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내국인 고용 요건에 대한 예외 조항이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기업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근무 조건 준수:
외국인 인턴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연수 수당)를 지급해야 하며,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3. 인턴신고는 언제 해야할까?
기업과 외국인 모두 요건을 갖추었다면, 외국인이 첫 출근을 한 날로부터 반드시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인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신고 이후, 출입국에서 인턴신고를 반려한다면 근무한 기간동안의 급여는 정산해주셔야 하지만 더이상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이런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는 근로자가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이 근로자가 비자를 언제 받았고 왜 받았는지 과거에 출입국 관련 위반사실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10비자 외국인을 채용하시려면, 먼저 근로자 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근로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전문인력으로 갈 수 없는 D10 비자라면 더욱 일이 복잡해지죠.
4. 주의해야 할 점
D10비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연수신고 이후, 전문인력비자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D10비자인 외국인도 알바도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D10비자는 구직비자임으로 구직활동 외에는 허용이 안되었지만, 구직중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알바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알바는 시간제취업확인이 가능한 업종에서 할 수 있고, 보통 음식점이나 공장 등에서 알바를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단순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알바로 채용하셔서 출입국에 신고하셔야 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외국인은 인턴으로 채용하셔 출입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의 차이는 단순노무인지 여부와 추후 E7(전문인력비자)으로 갈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