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알게 되었을 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인행정사사무소의 김현우 행정사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상담하러 오시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폭력이 처음이라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학교폭력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그 어떤 이성적인 부모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해학생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혼내거나 하면 역으로 아동학대로 걸려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인지하셨다면, 상황파악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단계 상황파악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파악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폭력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파악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피해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피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부모님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부모님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아이들은 입을 다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축소된 상태에서 신고가 들어갈 것이고, 가해학생도 본인의 잘못보다 낮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아이들을 걱정하듯이 아이들도 부모님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단계 학교폭력 신고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셨다면 학교에 정식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는 담임선생님,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등 교원 누구에게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 1차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1차 조사에서 학생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학교로 제출하게 됩니다.
신고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 작성하는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가 문서로 된 첫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대한 명확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생확인서의 내용으로 학교폭력의 사안유형도 함께 정해지기 때문에 사안유형도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작성된 학생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는 학교를 거쳐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하게 작성하시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전담조사관 조사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생확인서가 교육청에 전달되면 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을 파견여부를 결정합니다.
학교 내부에서 조사도 가능하지만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최근 추세는 대부분 전담조사관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럼 학교폭력 조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학교로 파견되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CCTV, 목격학생 확인서 등 다양한 증거를 취합하죠.
전담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자료이므로 전담조사관을 만났을 때는 조사일정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학원 또는 과외를 이유로 조사일정을 갑자기 변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조사일정은 충분히 조율가능하니 조율된 시간은 최대한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단계 학교폭력심의
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 해당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학교폭력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결정되는데요.
자체 해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유무
- 재산상 피해 유무
- 학교폭력의 지속성
- 보복행위 유무
자체해결은 학교 내에서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 학교폭력심의는 교육청에서 사건을 결론 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용히 끝내려면 자체해결로 가시는 것이 좋고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심의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심의 결과에 따른 불복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이 나오면 결과를 등기로 받아보게 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불복절차를 할 수 있고,
가해학생은 처분이 너무 세다는 이유로 불복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불복절차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행정청에 안에서 한 번 더 불복절차를 거치는 것은 행정심판이고,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대응의 중요한 점은?
학교폭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입니다.
피해학생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오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에만 신경 쓰다보면 정작 피해학생은 괴로운 상황에 오래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고개 숙이고 다니지 않도록 하려면 부모님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얘기 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차마 하지 못하는 이야기, 대신 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