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행정솔루션, 구기연 행정사입니다.
요즘 지자체에 재가노인복지센터 신규지정을 신청하면, 한 번에 바로 지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말이 나올정도로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일부 심사위원으로 나와 대표자가 실제 센터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방문요양센터 신규지정 완료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1. 방문요양센터 설립 요건
📍 사무공간
전용면적 기준 최소 16.5㎡ 이상(약 5평)의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상가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 기본장비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력확보
- 시설장 1명 :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중 1명
- 사회복지사 1명(필요 시): 방문요양 서비스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 읍·면 등 농촌지역은 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상시 확보해야 합니다.
2. 설립절차
1. 사전 시설 및 서류 준비
2.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설치 신고
3. 심사 및 현장실사
4.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 80점 이상 시 지정서 발급
5. 지정서 발급
6. 고유번호증 발급, 건강보험공단 통합포털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
7. 운영 개시
서류준비부터 운영개시 까지 평균 약 1~2개월 내외로 소요되나, 서류 준비 상태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 및 각 인력의 자격증, 개인정보동의서 등
- 시설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대표자(시설장) 건강진단서(향정신성 건강진단서)
- 대표자(시설장) 정보제공 동의서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 사업계획서★
- 예산총칙(세입 및 세출예산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의 작성 및 설립 대행이 가능합니다.
방문요양센터 설립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4. 설립 시 주의사항
📍 요양보호사 확보 및 근로계약서 작성
요즘 근로계약 관계에 대한 이슈가 다양하다보니, 근로자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보호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근로상황, 4대보험 등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잘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예산서에도 반영하셔야 합니다.
📍 운영규정-사업계획서-예산서
방문요양센터 신규지정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10가지 이상되는데요.
그 중에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센터의 특성에 맞게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두 가지에 반영된 사업이 예산서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타 관할 센터 지정 신청 서류나 양식들이 해당 관할 지자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외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판단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하고 심사의 방향과 상황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